글번호
954000

현장교육연구(논문 대체 과목) 의무수강 제도 변경 안내

분류
학사
작성자
교육대학원 행정실
조회수
2459
등록일
2023.09.01
수정일
2024.02.27

현장교육연구(논문 대체 과목) 의무수강 제도 변경 안내

교육대학원 학점학위 취득(비 논문 졸업) 예정자에 대한 현장교육연구 의무 수강 제도를 '선택 이수'로 변경하오니
해당 원생들께서는 향후 수강 계획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2023학년도 요람 55, 56페이지의 "취득학점" 부분을 아래와 같이 정정합니다.

p.55
학점학위: 총 30학점이상 [“현장교육연구” 필수과목 포함하여 전공(18학점 이상)+공통(6학점 이상) 총 취득학점이 30학점이상]

p.56
학점학위 취득자격
 - 논문 대체 과목(현장교육연구)을 수강하고 B이상을 받은 자.

학점학위취득 절차
 - 5학기 ① 30학점이상 취득(현장교육연구 반드시 이수)


- 변경 내용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학점학위 취득 요건
(비 논문 졸업)

- 졸업학점 30학점 이상 이수
(전공18, 공통6 이상)

- 현장교육연구(논문대체과목)
필수 이수

- 졸업학점 30학점 이상 이수
(전공18, 공통6 이상)

- 현장교육연구(논문대체과목)
선택 이수


- 모든 재적생(재학생, 휴학생) 및 수료생에게 일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