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953994

[장학] 2023-2 신입생, 복학생, 조교(본교, 타교) 및 계약직원(본교) 장학금 신청 안내

분류
장학
작성자
교육대학원 행정실
조회수
2299
등록일
2023.08.23
수정일
2023.09.13

2023학년도 2학기 장학금 신청 안내
- 신입생(교직원(교직원자녀) 포함), 복학생, 조교(본교, 타교) 및 본교 계약직원 -


2023학년도 2학기 신입생(교직원(교직원 자녀) 포함), 복학생, 조교(본교, 타교) 및 계약직원인 원생은
반드시 아래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고 해당자는 장학금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상자
  가. 2023.후기 신입생 및 2023.2학기 복학생 중 선발기준에 부합하는 자
  나. 2023.2학기 재학생 중 본교 및 타교 행정조교, 본교 계약직 직원

2. 선발기준
 아래 기준에서 일 8시간 이상 재직 중 종일 근무자(계약직 포함)에게 지급 [★상세 내용은 신청서 양식 참고]

선발기준 신청대상 신청양식
가. 교육공무원법에 규정된 각급학교 근무자   
[전일제 기간제 교사, 전일제 시간강사, 장학사, 연구사 포함(국·공·사립)]
신입생, 복학생 [양식1-1] (일반직원)
[양식1-2] (계약직원)
나. 국.공.사립 유치원 근무자 신입생, 복학생 [양식2]
다. 국.공.사립 어린이집 근무자 신입생, 복학생 [양식3]
라.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설립・운영기관 혹은 위탁사업기관 관련 근무자 신입생, 복학생 [양식4]
마. (경기/서울시교육청 MOU) 교육행정 혁신교육전공 복학생 [양식5-1]
바. (서울시교육청 MOU) AI(인공지능)융합교육 석사과정 신입생 [양식5-2]
사. 행정조교(본교, 타교) 재학생
(신입·복학생 포함)
[양식6]
아. 건국대학교 및 법인산하기관 일반직원 신입생, 복학생 [양식7]
자. 건국대학교 및 법인산하기관 계약직 직원 신입생, 복학생 [양식8]
차. 건국대학교 교직원 및 법인사업체 직원 자녀(일감호 장학) 신입생, 복학생 [양식9]

 ※ 초과학기자에게는 장학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의무 재직기간: 2023. 9. 1. ~ 현재
 ※ 감면비율은 해당 양식을 확인


3. 제출서류 : 신청서 1부 + 구비서류

가. 대상자 선발기준별로 양식이 [양식1]~[양식9] 분류되어있고 구비서류가 양식에 명시되어 있고,
    장학대상(직업군)별로 구비서류가 상이하므로 해당 ‘신청양식’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재직증명서 관련 안내 * 재직증명서 [원본] 제출 요망
    1) 계약직 직원과 시간강사의 경우 재직증명서에 전일제, 종일제, 일8시간 이상 반드시 명시
    >> 재직증명서 상에 전일제 확인이 어려운 경우, 관련 증빙(근로계약서, 확인서 등)을 추가로 제출
    >> “기간제 교사”는 시간제로 임용이 될 수 있으므로 재직증명서상에 “전일제”근무자 명시되거나
         확인 가능한 관련 증빙(근로계약서, 확인서 등)을 추가로 재출해야 함.

    2) 직책 및 재직기간이 미기재되어 있을 시 발급자의 수기작성 후 사인(도장) 날인 또는 증빙서류(계약서
      등) 추가 첨부 가능

      * 직장주소(소재지) 및 전화번호가 양식에 미기재되어 있을 시 수기로 기재 하여 제출
    3) 어린이집 재직자의 경우, 시·군·구 발행분으로 제출해야 함
다. 모든 서류는 2023. 9. 1.(금) 이후 발행분부터 인정됩니다. (2023. 9. 1.자 발행분 포함)


4. 신청기한: 2023. 9. 4.(월) ~ 2023. 9. 8.(금)까지 (★기간 외 접수 불가)


5. 신청방법

  가. 등기우편: 2023. 9. 8.(금) 소인까지 유효
   * 받는 곳: (05029) 서울시 광진구 능동로 120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행정실(상허연구관 722호)
   ※ 등기우편 이외 일반우편이나 택배의 경우 분실의 우려가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라며
      분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행정실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나. 방문접수: 교육대학원 행정실 (상허연구관(건물번호3) 722호)
   * 행정실 앞 서류함을 이용하여도 됩니다.(QR코드 스캔으로 제출 꼭 등록 하시기 바랍니다.)


6. 지급시기 (지급방법: 계좌이체)
 - 신입생, 복학생, 타교 행정조교: 중간고사 이후 11월 초·중순 지급 예정
 - 본교 조교 및 계약직 직원은 12월 초경 지급 예정
※ 장학금 지급 시점에서도 재직 중이어야 하며, 재직서류(재직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의 추가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7. 유의사항
가. 제출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 장학금 지급 불가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추가 접수는 진행불가하오니
    신청기한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나. 2023학년도 2학기 학자금대출(등록금)로 인한 대출금 상환 대상자는 장학금이 한국장학재단으로 상환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재직기간은 “2023. 9. 1.부터 장학금 신청시점인 현재”까지 포함되어야 합니다.
    ※ 재직증명서가 8월 발급분으로 9월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다시 제출 요청함
라. 2. 선발기준의 가,나,다,라,사,자 항목의 대상자는 우수재직자장학으로 재직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매 학기
   장학금 신청을 해야합니다.
   2023학년 2학기 신입생은 2024학년 1학기 재학생 등록금 고지서 감면 장학신청 안내(12월 초경 공지 예정)를 
   확인하여 대상자는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마. 장학금 감면금액은 해당학기 예산금액 및 신청자 수에 따라 매 학기 변동될 수 있으며, 등록금 초과 수혜가 불가합니다.
바. 구비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붙임  학비감면 신청서(선별기준별) 각 1부 (한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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