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953970

코로나19 확진자 공인결석 제도 폐지 안내

분류
학사
작성자
교육대학원 행정실
조회수
1968
등록일
2023.06.22
수정일
2023.06.22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의무가 2023. 6. 1.자로 해제됨에 따라, 2022학년도부터 한시적으로 운영하였던 코로나 공인결석 제도를 아래와 같이 폐지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폐지사유: 방역 당국의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격리의무 해제 결정
2. 폐지일자: 2023. 6. 1.(격리의무 해제 시행일)
  ※ 2023. 5. 31.(수) 이전 확진자까지 코로나 공인결석 제도를 적용하며, 해당 학생에 한하여 eCampus 출석인정사유에서 '코로나 공인결석' 항목을 선택하여 입력 가능
3. 유의 사항
 1)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5일 격리가 권고되므로, 교무행정요강 제51조에 따른 전염성 질병 감염 사유에 준하여 증빙서류를 갖춘 경우 공인결석 인정 가능
  ※ 단, 기존의 코로나 공인결석 인정 절차(학생이 교강사에게 별도 양식 직접 제출)가 아닌일반적인 공인결석 인정 절차(공결확인서를 작성하여 행정실 날인을 받은 후 교강사에게 제출)에 따라 공인결석을 신청·승인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