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953962

[장학] 2023학년도 2학기 재학생 고지감면 신청 안내

분류
장학
작성자
교육대학원 행정실
조회수
3104
등록일
2023.05.24
수정일
2023.06.22

2023학년도 2학기 재학생 고지감면 장학 신청 안내
(등록금 고지서 감면 신청)

 

2023학년도 1학기 재학생 중 고지감면 대상 원생들께서는 신청기한 내 학사시스템에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1. 대상자: 2023학년도 1학기 교육대학원 재학생 중 선발기준에 부합하는 자
  2. 선발기준 (2023학년도 1학기 신입생 포함, 학기초과·졸업예정자 및 휴학예정자 제외)

      [공통기준] 의무재직기간 2023. 6. 1. ~ 현재 재직증명서에 의무재직기간이 포함되어야 함

            가. 교육공무원법에 규정된 각급학교 교직원[장학사, 연구사 포함(국·공·사립)]

            나. 유치원교사, 어린이집교사, 직원 (국·공·사립/계약직 포함) [일 8시간 이상 종일 근무자]

            다. 기간제교사, 시간강사(초·중·고, 유치원, 어린이집) [일 8시간 이상 종일 근무자]

            ※ ‘가, 나, 다’는 수업료의 20% 장학 적용

            라.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 운영, 지원하는
            평생교육, 직업교육, 상담 기관의 근무자 또는 교육, 복지, 문화, 예술, 체육 관련 기관 근무자

            [일 8시간 이상 종일 근무자 / 2018학년도 2학기 신입생부터 신청 가능]

            ※ ‘라’는 수업료의 10% 장학 적용


*본교 및 타 대학교 행정조교, 본교 계약직 직원은 2023학년도 2학기 초(2023.9) 장학 신청

 

  1. 신청기간: 2023. 6. 2.() ~ 6. 9.() * 추가접수 불가

      신청기간 내에만 접수가 가능하오니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방법 * 첨부파일 '장학금신청(대학원생)_매뉴얼' 참조

       가. 장학금 신청: 학사정보시스템> 학사> 장학> 장학신청관리> 장학금신청(대학원생)
            장학금명 - '교육대학원(재학생)'
           
* 고지서 감면의 경우에도 장학금 신청을 위해 본인 계좌번호를 필히 등록해야 합니다. 
             
(장학신청관리>'장학금수혜계좌등록')

       나. 장학금신청서 및 제출서류는 스캔 후 압축파일로 업로드: 장학금신청(대학원생)_매뉴얼 참조

          - 파일명 작성방법: 장학금(2023-2)_제출서류(성명_학번)
            예) 장학금(2023-2)_제출서류(김건국_2023*****)

             ※ 자필 서명 날인 필수

  1. 제출서류 (필수서류 3종 가~)

          모든 서류는 2023. 6. 1.() 이후 발행분부터 인정됩니다. (6.1.자 포함)
          >> 이전 일자 발급서류는 인정하지 않음!!!

         . 학비감면 신청서 1. (첨부파일 다운로드)

         . 재직증명서 1. (*경력증명서 불가)

         ※  의무 재직기간: 2023. 6. 1. ~ 현재

         ※ 재직증명서 상에 직책, 재직기간, 직장주소 및 전화번호 반드시 기재되어야 함

         * 직책 및 재직기간이 증명서에 기재되어있지 않은 증명서 발급자가 수기작성 후 사인(私印,개인도장)
          날인 또는 증빙서류(계약서 등) 추가 첨부 가능

         * 직장주소(소재지) 및 전화번호가 증명서에 기재되어있지 않은 경우 수기로 기재 하여 제출

         ※ 계약직 직원과 시간강사의 경우, [종일제] 또는 [8시간 이상] 반드시 표기되어 있어야 함

         → 재직증명서 상에 종일제 확인이 어려운 경우, 관련 증빙(근로계약서, 확인서 등)을 추가로 제출

         → 기간제 교사는 시간제로 임용이 될 수 있으므로 재직증명서상에 종일제근무자 명시되거나
             확인 
가능한 관련 증빙(근로계약서, 확인서 등)을 추가로 재출해야 함.

         ※ 유치원 사업자의 경우, 재직증명서+사업자등록증 사본 1제출

         ※ 어린이집 재직자의 경우, ··구 발행분으로 제출

         다.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

         ※ 국민건강보험공단 발행(현 직장명이 표기되어 있어야 함)

 

  1. 유의사항

        가. 제출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 고지감면 처리되지 않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추가 접수 업무는 진행
          불가하오니 신청기한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나. 재직기간은 반드시 “2023. 6. 1.부터 장학금 신청기간인 현재”까지 포함되어야 합니다.

        다. 2학기차 부터는 계좌이체가 아닌 고지감면을 통해 장학신청을 해야 하므로, 2023학년도 1학기 신입생은
         반드시 재학생 고지감면(등록금 고지서 감면)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본·타대학 조교 및 본교 계약직 직원
         제외)

        ※ (교육청MOU)혁신교육, 인공지능융합교육 신입생은 입학학기(1학기차)초 신청 분으로 전체학기 적용됨

        라. 장학금 신청을 위해 본인 계좌번호를 필히 학사시스템에 등록해야 합니다.

     붙임 1. 장학금 신청 안내문
           2. 학비감면 신청서
           3. 장학금신청 매뉴얼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