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1135912

[중요] 성인지 교육(2024. 2학기) 안내

분류
졸업/교원자격
작성자
교육대학원 행정실
조회수
443
등록일
2024.09.25
수정일
2024.09.25

2024학년도 2학기 교육대학원 성인지 교육 안내 (이수 기간: 10. 2. ~ 10. 31.)


* 교원자격 취득과정 재학생에게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전문상담교사 1급 과정 및 진로진학상담 부전공 과정 재학생 포함)
교육 대상자는 일괄 수강신청 되었으며, e Campus에서 수강과목(비정규과목)을 확인 바랍니다.


1. 개요: 2021학년도 개정 된 교원자격검정령에 따라 교원자격 취득 희망자는 교원양성기관에서 개설한 성인지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함, 202129일을 기준으로 2학기 이하의 교원양성과정이 남은 경우 교육 대상 아님 

  * 교육대학원생 필수 교육 횟수: 졸업 전  2


2. 대상교원자격 취득과정 재학생 (전문상담교사 1급 과정 및 진로진학상담 부전공 과정 재학생 포함)

  * 1회 이수를 원칙으로 하므로 2024학년도 1학기 교육 이수자는 금 학기 대상자가 아닙니다.
    (2024학년도 1학기에 교육을 이수한 경우, 2025학년도에 나머지 1회 이수)

3. 이수 방법: e Campus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 또는 'Quick Menu'에서 수강과목클릭
                 비정규과목‘2024-2 교육대학원 성인지 교육을 통해 1~4차시 강의 수강
                * 4개의 영상을 모두 수강해야 출석 인정됩니다.

4. 이수 기간2024. 10. 2.() ~ 10. 31.() 

5. 교직원(기간제교사, 산학겸임교사, 강사 포함)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라 소속 학교에서 실시하는 성인지 교육을 이수한 경우 해당 교육으로 인정함
  * 교육대학원 입학 후 이수한 교육만 인정되며이수증 또는 소속 학교의 시행문서 등 증빙자료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해당자는 교육 이수 기간 내에 anne3104@konkuk.ac.kr 로 증빙자료를 제출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