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1133023

[장학] 2024-2 신입생, 복학생, 조교(본교 및 타교), 계약직원(본교) 장학금 신청 안내

분류
장학
작성자
교육대학원 행정실
조회수
1588
등록일
2024.08.09
수정일
2024.08.09

2024학년도 2학기 장학금 신청 안내


2024학년도 2학기 신입생(교직원(교직원 자녀) 포함), 복학생, 조교(본교 및 타교), 계약직원인 원생은

반드시 아래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고 해당자는 기한 내에 장학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대상자별로 신청해야 하는 장학금 종류가 다릅니다. 반드시 하단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고 본인에게 해당되는 장학금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대상자

  가. 2024. 후기 신입생2024. 2학기 복학생 중, 아래 선발 기준에 부합하는 자

  나. 2024. 2학기 재학생 중, 본교 및 타교 행정조교, 본교 계약직원


2. 선발기준

  ★아래 기준에서 일 8시간 이상 재직중인 종일근무자(계약직 포함)에게 지급 [상세 내용은 첨부된 신청서 양식 참고]

선발기준

신청대상

신청(사용)양식

가.

 교육공무원법에 규정된 각급학교 근무자

 [전일제 기간제 교사, 전일제 시간강사, 장학사, 연구사 포함 (국·공·사립)]

신입생, 복학생

일반직원: [양식 1-1]

계약직원: [양식 1-2]

나.

 국··사립 유치원 근무자

신입생, 복학생

[양식 2]

다.

 국··사립 어린이집 근무자

신입생, 복학생

[양식 3]

라.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운영기관 혹은 위탁사업기관 관련 근무자

신입생, 복학생

[양식 4]

마.

 (경기도/서울시교육청 MOU) 교육행정 혁신교육전공

복학생

[양식 5-1]

바.

 (서울시교육청 MOU) AI(인공지능)융합교육 석사과정

신입생, 복학생

[양식 5-2]

사.

 행정조교 (본교 및 타교)

재학생

(신입생, 복학생 포함)

[양식 6]

아.

 건국대학교 및 법인 산하기관 일반직원

신입생, 복학생

[양식 7]

자.

 건국대학교 및 법인 산하기관 계약직원

신입생, 복학생

[양식 8]

차.

 건국대학교 교직원 및 법인사업체 직원 자녀 (일감호 장학)

신입생, 복학생

[양식 9]

  ※초과학기자에게는 장학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의무 재직기간: 2024. 9. 1. ~ 현재

  ※감면비율은 신청서 양식을 통해 확인


3. 신청기간: 2024. 9. 2.(월) ~ 2024. 9. 6.(금)까지 (★기간 외 추가접수 불가)


4. 신청방법: 학사정보시스템을 통해 대상자 본인이 직접 신청

  가. 경로: 학사정보시스템학사장학장학신청 관리장학금 신청(대학원생)

    ※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본인에게 해당되는 장학금을 선택

  나. 장학금 신청서와 제출 서류는 스캔 후 압축하여 업로드 (첨부파일 참조)

    ※ 파일명: "장학금(2024-2)_제출서류(성명_학번)" 형태로 작성

      예시) "장학금(2024-2)_제출서류(이교육_2024*****)"

    ※ 신청서 하단에 자필서명(날인) 필수


5. 제출서류: 신청서 1부 + 구비서류

  가. 모든 서류는 2024. 9. 1.(일) 이후 발행분부터 인정됩니다. (2024. 9. 1.자 발행분 포함)

  나. 선발기준별로 양식이 분류되어 있고([양식1]~[양식9]), 구비서류는 각 양식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장학대상자별로 구비서류가 상이하므로, 반드시 해당되는 신청양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재직증명서 제출 관련 안내

    1) 계약직원시간강사의 경우, 재직증명서에 전일제, 종일제, 일 8시간 이상 근무자 등의 내용이 반드시 포함.

      - 재직증명서로 전일제 확인이 어려운 경우, 관련 증빙자료(근로계약서, 확인서 등)를 추가로 제출해야 함.

      - "기간제 교사"는 시간제로 임용될 수 있으므로, 재직증명서 상에 "전일제 근무자"임이 명시되어 있거나, 확인 가능한 증빙자료를 추가 제출.

    2) 직책, 재직기간이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경우, 발급자 수기작성 후 사인(도장) 날인 또는 증빙서류(근로계약서 등)를 추가로 첨부 가능.

      - 직장주소(소재지), 전화번호가 없는 경우, 수기로 기재하여 제출.

    3) 어린이집 재직자의 경우, 반드시 시·군·구 발행분으로 제출해야 함.


6. 지급시기

  1) 지급방법: 계좌이체

  2) 신입생, 복학생, 타교 행정조교: 중간고사 이후 (11월 초·중순 지급 예정)

  3) 본교 행정조교본교 계약직원: 학기말 (12월 초 지급 예정)

  ★ 장학금 지급 시점에도 재직중이어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재직서류(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의 추가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7. 유의사항

  가. 제출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할 경우 장학금 지급이 불가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추가접수는 불가하오니, 반드시 신청기한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나. 2024학년도 2학기 학자금대출(등록금)로 인한 대출금 상환 대상자는 장학금이 한국장학재단으로 상환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재직기간은 "2024. 9. 1.(일)부터 장학금 신청시점인 현재"까지 포함되어야 합니다.

  라. 장학금 신청을 위해서는 학사정보시스템에 본인의 계좌번호(장학 수혜계좌)를 등록해야 합니다.

  마. [2. 선발기준]에서 가, 나, 다, 라, 사, 자 항목의 대상자는 우수 재직자 장학으로, 재직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매 학기 장학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2024학년도 2학기 신입생은 2025학년도 1학기 재학생 등록금 고지서 감면신청 안내(11월 말~12월 초경 공지 예정)를 확인하여 대상자인 경우,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바. 장학금 감면금액은 해당 학기의 예산금액 및 신청자 수에 따라 매 학기 변동될 수 있으며, 등록금을 초과하여 수혜할 수 없습니다.

  사. 구비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1) 학비감면 신청서 각 1부(한글파일 및 pdf파일)

  2) 장학금 신청 매뉴얼 1부.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