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1130519

[휴학] 2024학년도 2학기 휴학·복학신청 안내

분류
학사
작성자
교육대학원 행정실
조회수
437
등록일
2024.06.27
수정일
2024.10.18

교육대학원 2024학년도 2학기 휴학·복학신청 안내


[휴학신청]

1. 안내사항

 - 가사휴학은 입학 후 1학기가 경과하여야 신청할 수 있음. (신입생은 첫 학기에 가사휴학 불가)

 - 가사휴학은 1회에 2학기(1년)를 초과할 수 없으며, 휴학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음.

  ※ 휴학 연장을 희망할 경우, 복학 예정학기의 휴학신청 기간에 다시 휴학을 신청해야 함.

 - 가사휴학 이외의 휴학은 추가 서류가 필요함 (하단 표 참고)

휴학종류

(휴학기간)

내용

비고

추가제출 서류

입대휴학

(3년)

 군입대의 사유로 휴학하는 경우

 의무복무기간에 한함

 → 입영 관련 서류 (입영통지서, 입영사실확인서 등)

질병휴학

(1년)

 신청자 본인의 질병으로 인해 휴학하는 경우

 신청기한

  - 미등록자: 등록기간 전

  - 등록자: 기말고사 전

 → 2개월 이상의 입원치료를 요한다는 상급 종합병원의 진단서

창업휴학

(1년)

 창업 또는 창업준비로 휴학하는 경우

 별도 현장방문점검을 실시할 수 있음.

 창업휴학 가능 기간: 최대 4학기 (2년)

 → 창업 또는 창업준비의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서류

육아휴학

(1년)

 임신, 출산, 육아의 사유로 휴학하는 경우

 육아휴학 가능 기간: 최대 4학기 (2년)

 → 임신, 출산: 관련 서류 ( )

 → 육아: 가족관계증명서 (만 8세 이하, 초2학년 이하의 자녀 확인 가능한 서류)



2. 일정

 - 미등록 휴학: 2024. 7. 16.(화) 10:00 ~ 최종등록마감일 전까지 (9월 예상. 상세한 일자는 추후 안내 예정)

  ※ 미등록 휴학: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고 휴학

 - 등록 휴학: 2024. 7. 16.(화) 10:00 ~ 10. 18.(금) 17:00까지 (중간고사 전주 금요일까지)

  ※ 등록 휴학: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

 - 비고

  1) 가사휴학 이외의 휴학(질병, 입대 등)은 교육대학원 행정실로 문의

  2) 등록 휴학 신청기간 이후(중간고사 시작일)부터는 가사휴학 불가


3. 신청방법: 학사정보시스템에 로그인하여 직접 신청

 - 경로: 학사정보시스템대학원대학원 학적학적변동관리휴학신청

  ※ 휴학사유를 선택하면 휴학신청 버튼이 생성됨.

 - 휴학신청 취소를 원하는 경우(처리완료 전): 휴학신청 화면에서 직접 취소

 - 휴학신청 취소를 원하는 경우(처리완료 ): "휴학취소원"을 작성하여 전공 주임교수님 확인(도장)을 받은 후, 교육대학원 행정실로 제출



[복학신청]

1. 안내사항

 - 2024. 2학기 교육대학원 수강신청은 2024. 8. 21.(수) 개시 예정입니다. 수강신청 시작 전에 미리 복학신청을 완하시기 바랍니다.

   (수강인원 초과로 인해 신청이 마감된 교과목에 대해서 행정실에서는 도움을 드리지 .)

 - 복학 승인 후, 수강신청 기간 내에 반드시 수강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수강신청 기간 이후에는 신청 및 정정이 불가합니다.


2. 일정: 2024. 7. 16.(화) 10:00 ~ 2024. 9. 2.(월) 17:00까지 (신청기간 종료)

※ 2024학년도 2학기 개강(수업개시일)은 2024. 9. 2.(월)입니다.


3. 신청방법: 학사정보시스템에 로그인하여 직접 신청

 - 경로: 학사정보시스템대학원대학원 학적학적변동관리복학신청

 - 복학신청 취소를 원하는 경우(처리완료 전): 복학신청 화면에서 직접 취소

 - 복학신청 취소를 원하는 경우(처리완료 후): "복학취소원"을 작성하여 전공 주임교수님 확인(도장)을 받은 후, 교육대학원 행정실로 제출



문의: 교육대학원 행정실(☎02-450-32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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