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954822

연구논문의 부당한 저자표시 예방 및 연구부정행위 제보 창구 안내

작성자
교육대학원 행정실
조회수
1285
등록일
2021.09.06
수정일
2021.09.06

건국대학교 연구윤리센터에서는 교내 연구윤리 확립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연구논문의 부당한 저자 표시 예방을 위한 권고사항(2차 개정판)
  - 한국연구재단과 전국대학교 산학협력단장 연구처장 협의회가 공동 마련

2. 건국대학교 연구부정행위 및 연구비 부적정 집행 제보창구
  - 본교 연구윤리 규정 제6조5항에 따른 연구부정행위 제보 접수 홈페이지 개선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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