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954821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연구계획 심의 안내

작성자
교육대학원 행정실
조회수
1679
등록일
2021.08.25
수정일
2024.09.27

다음에 해당되는 본교 소속 연구자(전임/비전임교원, 연구원, 학생 등)는 연구를 개시하기 전에 반드시 건국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의 승인을 받아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   다     음   -  

1. 관련: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15, 35, 36

2. 대상자
   가. 건국대학교 소속 연구자 (전임/비전임 교원, 연구원, 학생 등)
   나. 단,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국대학교병원 IRB 위원회에서 심의를 담당함
       (1) 연구책임자 소속이 건국대학교병원인 경우
       (2) 건국대학교병원에서 연구가 수행되는 경우
       (3) 건국대학교병원의 환자 및 임상정보를 대상으로 행해지는 연구인 경우 

3. 심의대상 연구
   가. 인간대상연구: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 설문, 면담, 2차자료 연구 등
   나. 인체유래물 연구: 검체를 직접 채취 또는 제공 받아 수행하는 연구
   다. 배아줄기세포주 이용 연구

4. 심의 절차 및 심의 서류 등은 붙임파일과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홈페이지 (http://irb.konkuk.ac.kr/) 참고  

5. 제출처 및 문의: 건국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02-2049-6368, 6099 / 02-450-0651 / irb@konkuk.ac.kr

 

** (참고)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바로가기 irb.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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