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954801

교육실습 수강 면제 신청서

작성자
교육대학원 행정실
조회수
4230
등록일
2019.04.10
수정일
2024.09.09

교육실습 수강 면제 사항을 안내하오니, 해당자는 세부 사항 확인 후 교육대학원 행정실로 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내용

  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산학겸임교사(명예교사 제외) 또는 강사 또는 실기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교원으로 

      1년 이상 전일제로 근무한 경력(취득하고자 하는 교사자격증과 동일 분야)이 있는 경우

  나. 영양사 면허를 소지하고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또는 (유아교육법에 따른)유치원에서 

      사로 1년 이상 근무한  있는 경우


2. 제출서류
  가. 교육실습 수강 면제 신청서
  나. 1년 이상의 근무 기간과 직책(영양사, 산학겸임교사, 전일제 강사 등)이 명시된 경력 또는 재직증명서(*학교장 명의 발급)
      실기교사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자격증 사본 첨부


3. 기타: 면제 신청서는 별도의 기간 없이 수시 제출 가능. 단, 5학기 재학생은 교원자격 무시험 검정원서 접수(5월/11월) 이전에 면제 신청이 이루어져야함.



교원자격증취득과정만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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