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1115074

교내 연구비 관리 내규 (2018. 4. 1.)

작성자
산학협력단
조회수
1712
등록일
2018.09.06
수정일
2024.02.22

 

교내연구비 관리내규 변경사항을 공지합니다.

변경내용
1. 14조 연구보조원수당: 1항 2호 기타소득세 기준 금액 및 세율 조정 (소득세법 개정에 따름)

위 내규는 2018. 4. 1. 기준으로 적용됨.
(시스템에 반영하여 적용하였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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