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1115071

교내연구비 관리 내규(2017.5.1.)

작성자
산학협력단
조회수
2209
등록일
2017.07.04
수정일
2024.02.22

교내연구비 관리내규 변경사항을 공지합니다.

변경내용

1. 연구비 정산 기한 명시: 연구비 집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연구비 정산신청을 하지 않을 시, 해당 집행 내역의 연구비 지급 불가
2. 연구결과물 유형 명시: SCOPUS급의 경우, 연구재단에서 인정한 정규논문기준만 인정

위 내규는 2017.5.1일 기준으로 적용됨.
2017.5.1.이후 집행되는 연구비는 위의 기준을 적용하여 정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