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5259

식품의약품안전처 연구개발사업 관련 지침 개정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619
등록일
2015.01.22
수정일
2015.01.22


「식품의약품안전처 연구개발비관리지침」「식품의약품안전처 연구노트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연구개발비관리지침
- 성과활용관리비 세목 신설
- 연구개발비관리지침 내의 주관기관 확립
- 세목 별 정산기준 및 증빙자료 명확화

◯ 연구노트관리지침
- 전자연구노트 관련 용어 및 관리사항 도입
- 미래창조과학부 「연구노트지침」을 준용하여 관련조항 개정

연구책임자들께서는 용역연구개발과제 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15년 1월,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용역연구개발과제는
동 지침에 따라 적용 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1. 식품의약품안전처 연구노트관리지침 1부
2. 식품의약품안전처 연구개발비 관리지침 1부 끝.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