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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7076

[인력채용] 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 계약직원 채용공고(과제관리)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40
등록일
2024.10.16
수정일
2024.10.16

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 계약직원 채용공고

 

1. 채용 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담당업무

채용인원

근무부서

계약직(행정지원직)

산학협력 행정(과제 관리)

O

산학협력단

2. 응시자격

1) 4년제 정규대학 졸업 이상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각호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3) 남자의 경우 군필 또는 면제자

 

3. 응시원서 수령 및 제출 안내

1) 지원자 제출서류

입사지원서 (소정양식) PDF스캔본 각 1.

- 산학협력단 홈페이지 (https://research.konkuk.ac.kr) 공지사항의 본 채용공고에 탑재된 입사지원서(자기소개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양식으로 작성하여 본인 서명을 한 후 PDF파일로 스캔)

공지사항에 게재된 양식과 다른 양식의 입사지원서는 인정하지 않음

입사지원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에 자필서명이 없는 지원서는 인정하지 않음

이메일 필수 기재 (해당 이메일로 전형별 결과 통보 예정)

경력증명서 PDF스캔본 각 1.

2) 제출방법

o 상기 1항의 서류들을 하나의 PDF파일(파일명: 담당업무_ 지원자성명.pdf)로 스캔하여 이메일 제출 (ex. 산학협력행정(과제관리)_홍길동.pdf)

(제출처: eric60@konkuk.ac.kr)

지원자의 사정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소프트웨어 문제 등) 경력증명서 PDF스캔본 별도 제출 가능 (파일명: 담당업무 괄호 업무_지원자성명_경력증명서.pdf)

3) 제출기간: 2024. 10. 15.() ~ 채용 시 까지

 

4. 전형방법

1) 1차 전형: 서류전형(자격요건 등 심사) 합격자 발표: 개별 통보(수시)

2) 2차 전형: 면접 (1차 전형 합격자 대상 수시 진행)

2차 전형(면접) 시간 및 장소는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이메일)하며 면접예정일은 채용일정에 따라 변경될수 있음

 

5. 합격자 발표 : 최종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지

6. 기타사항

o 1년 또는 1년 미만의 기간 (기간의 만료로 계약은 자동 종료됨이 원칙이나, 재임용 평가 및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최대 2년 이내의 기간으로 재계약할 수 있다.)

o 근무시작일 협의 예정(합격 발표 후 가장 빠른 시일 )

o 근무일시: 5(~) 09~1730(방학 중 단축근무 시행)

o 4대 보험 적용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

o 급여: 초임기준 기본급 약 2800만원 + 성과평가 인센티브(2) 지급

- 법정 시간외근무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별도 지급

- 경력은 내규에 따라 별도 산정

o 건국대학교 병원 의료비 감면

o 건국대학교 특수대학원 진학시 학비 감면

o 신원조회 및 채용 신체검사 결과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본 합격을 취소하며, 학력, 경력, 자격 등 조회결과가 지원서 상의 내용과 다름이 발견될 경우 합격 및 임용을 무효로 함 (최종합격자는 졸업증명서/성적증명서/경력증명서 원본 및 자격증 사본 제출)

o 경력증명서는 해당 기관 발급 건 이외 인정 안함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 등 인정하지 않음), 경력증명서 제출 불가 시 임용 취소

 

7. 기타 채용관련 문의: 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 경영지원팀

전화: (02)6920-0321 / 이메일: eric60@konkuk.ac.kr

 

8.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안내

o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안내사항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1(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의거 구직자는 구인자에게 채용 서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는 예외)

- 구인자는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않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채용 서류를 파기함 (확정 된 채용 대상자는 제외)

- 아래는 관련 법 조항임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1(채용서류의 반환 등)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구인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

 

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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