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 계약직원 채용공고 |
1. 채용 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
담당업무 |
채용인원 |
근무부서 |
계약직(행정지원직) |
산학협력 행정(과제 관리) |
O명 |
산학협력단 |
2. 응시자격
1) 4년제 정규대학 졸업 이상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각호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3) 남자의 경우 군필 또는 면제자
3. 응시원서 수령 및 제출 안내
1) 지원자 제출서류
① 입사지원서 (소정양식) PDF스캔본 각 1부.
- 산학협력단 홈페이지 (https://research.konkuk.ac.kr) 공지사항의 본 채용공고에 탑재된 입사지원서(자기소개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양식으로 작성하여 본인 서명을 한 후 PDF파일로 스캔)
※ 공지사항에 게재된 양식과 다른 양식의 입사지원서는 인정하지 않음
※ 입사지원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에 자필서명이 없는 지원서는 인정하지 않음
※ 이메일 필수 기재 (해당 이메일로 전형별 결과 통보 예정)
② 경력증명서 PDF스캔본 각 1부.
2) 제출방법
o 상기 1항의 서류들을 하나의 PDF파일(파일명: 담당업무_ 지원자성명.pdf)로 스캔하여 이메일 제출 (ex. 산학협력행정(과제관리)_홍길동.pdf)
(제출처: eric60@konkuk.ac.kr)
※ 지원자의 사정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소프트웨어 문제 등) 경력증명서 PDF스캔본 별도 제출 가능 (파일명: 담당업무 괄호 內 업무_지원자성명_경력증명서.pdf)
3) 제출기간: 2024. 10. 15.(화) ~ 채용 시 까지
4. 전형방법
1) 1차 전형: 서류전형(자격요건 등 심사) ▶ 합격자 발표: 개별 통보(수시)
2) 2차 전형: 면접 (1차 전형 합격자 대상 수시 진행)
※ 2차 전형(면접) 시간 및 장소는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이메일)하며 면접예정일은 채용일정에 따라 변경될수 있음
5. 합격자 발표 : 최종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지
6. 기타사항
o 1년 또는 1년 미만의 기간 (기간의 만료로 계약은 자동 종료됨이 원칙이나, 재임용 평가 및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최대 2년 이내의 기간으로 재계약할 수 있다.)
o 근무시작일 협의 예정(합격 발표 후 가장 빠른 시일 內)
o 근무일시: 주5일(월~금) 09시~17시30분(방학 중 단축근무 시행)
o 4대 보험 적용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
o 급여: 초임기준 기본급 약 2800만원 + 성과평가 인센티브(연2회) 지급
- 법정 시간외근무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별도 지급
- 경력은 내규에 따라 별도 산정
o 건국대학교 병원 의료비 감면
o 건국대학교 특수대학원 진학시 학비 감면
o 신원조회 및 채용 신체검사 결과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본 합격을 취소하며, 학력, 경력, 자격 등 조회결과가 지원서 상의 내용과 다름이 발견될 경우 합격 및 임용을 무효로 함 (최종합격자는 졸업증명서/성적증명서/경력증명서 원본 및 자격증 사본 제출)
o 경력증명서는 해당 기관 발급 건 이외 인정 안함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 등 인정하지 않음), 경력증명서 제출 불가 시 임용 취소
7. 기타 채용관련 문의: 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 경영지원팀
☏ 전화: (02)6920-0321 / 이메일: eric60@konkuk.ac.kr
8.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안내
o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안내사항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의거 구직자는 구인자에게 채용 서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단,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는 예외)
- 구인자는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않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채용 서류를 파기함 (확정 된 채용 대상자는 제외)
- 아래는 관련 법 조항임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
제 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⑥ 구인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 |
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