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에서는 중소SW기업과 ICT장비기업, 정보보호기업의 마케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SW·ICT장비·정보보호 수요예보 조사를 실시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구매수요 및 사업 추진계획 등을 사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2025년 공공부문 SW·ICT장비·정보보호 수요예보(예정)」조사를 실시하오니 관련 기관에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가.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1조(소프트웨어사업의 수요예보)
나.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정보통신장비 수요예보)
다.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구매수요정보의 제공)
라.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7조(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 및 개선권고)
가. 조사대상 및 내용
ㅇ 조사대상 :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교육기관(사립대학 및 대학원 포함) 등
※ 시?도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은 정보보호 관련 내용 작성 시, 초·중·고·특수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구매하는 수요정보를 수합하여 제출
ㅇ 조사내용 : SW사업·ICT장비 구매수요 및 사업추진계획, 정보보호 사업 등에 대한 구매 수요정보 등
※ 정보보호 분야는 SW구축 및 상용SW, ICT장비 조사표와 통합하여 실시
나. 조사기간 : 2024.10.14.(월) ~ 2024.11.5.(화)
다. 제출방법 : 온라인 조사시스템(www.swit.or.kr)에 등록
※ 신규 회원가입 불필요하며, 기관별 ID/PW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전달 예정
단, 담당자 변경 시 협회로 ID/PW 문의전화 요망 → 기관별 ID/PW 문의 : 02-2188-6908, 2401
라. 주관기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마. 조사기관 및 문의처
ㅇ 정보통신산업진흥원(SW), 정보통신기획평가원(ICT장비), 한국인터넷진흥원(정보보호)
ㅇ 조사수행 : 한국SW산업협회 정책기반조성팀 02-2188-6908,2401
붙임 : 2025년 공공부문 SW·ICT장비·정보보호 수요예보(예정) 조사 시스템 안내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