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2473

[국세청] 국세통계센터 이용 안내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5126
등록일
2022.08.24
수정일
2022.08.24

 

국세청은 국내 최초 데이터(결합)전문기관으로 동시 지정되어 국세정보  기관이 보유한 금융·비금융 분야의 자료 결합 가능하며, 소득세 표본자료 제공, 분석지원 서비스 등을 통해 사회·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 수립 및 연구 지원하고 있습니다.

  *데이터(결합)전문기관 : 신용정보법(개인정보법)에 따라 가명정보 결합이 허용된 기관

이에 국세통계센터 안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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