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1116214

[★필독★] ★★ 촬영 장소협조 공문 요청방법

작성자
예술디자인대학 행정실
조회수
3609
등록일
2024.03.04
수정일
2024.06.11

단편영화촬영 시 장소협조 공문 요청 방법 >

 

※ 모든 장소협조에 공문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대여할 로케이션(장소)의 관리부서 담당자와 협의를 마친 후 학교 공문을 요청할 때 필요한 절차입니다.

 

행정실은 학생 여러분을 대신하여 장소협조를 구해주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서류 발급을 도와주는 곳입니다.

 
 

 

[절차 및 유의 사항]

 

1. 모든 공문은 촬영예정일로부터 최소 일주일 전까지 신청해야 기간 내에 발급 가능.

1) 학생이 매체연기학과 홈페이지 공지사항의 양식을 사용하여 장소협조 공문 요청서 작성 (https://mediaacting.konkuk.ac.kr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

2) 촬영 장소의 관리부서(해당 공간의 단과대학 행정실)에 방문하여 담당자 확인 및 서명 수령

3) 예술디자인대학 행정실(예404호) 매체연기학과 담당자에게 요청서와 참여자 전체 명단을 제출(행정실에서 촬영 장소 관리부서로 공문 발송)

 

- 시간은 24시간제에 따라 정확하게 기입합니다. (예: 오후 3시 → 15:00)

- 반드시 행정실 학과 담당 선생님과 공문 요청 내용에 대해 확인을 거칩니다.

- 교내 공문은 전자로 전달됩니다. 대외 공문만 서면으로 발급합니다.

 

2. 예술디자인대학 내에서 촬영을 할 때에도 반드시 사전허가를 받고 공문 요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예술디자인대학 전체 학과가 사용하는 공용공간(4층 공용강의실, 각 층 복도, 화장실, 3층 테라스 등)은 행정실에서 관리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공간에 대하여 촬영을 한다면 미리 공문을 제출해야합니다. (수업시간 포함하여 평일,주말 모든 시간 해당)

 
 주말이나 야간에 전공 강의실에서 촬영할 때는 야간작업신청서(야작계)를 제출합니다.
- 평일 학과 전용 실습실 내에서의 촬영을 원할 경우, 기자재실(예215호)을 방문하여 실습실 개방 요청(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실습실이 비어있다고 임의로 촬영을 진행하지 않습니다.(KU시네마는 대여 불가)

 

  

 가장 중요한 사항

 

공문에 표시될 수신처(대관 부서)를 반드시 기입합니다. 구두 협의가 되었더라고 행정실에서 재확인이 필요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느 부서의 어떤 담당자님과 연락했는지 연락처를 포함하여 모두 기입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한강 공원을 대여할 시에 수신처는 ‘한강사업본부 운영과’가 됩니다.

이해가 어려우면 장소대여 담당자에게 “공문 수신처를 어느 부서로 해야 하나요?”라고 물어보고 요청서에 그대로 적어옵니다. 


교내 타부서에 공문을 보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술디자인대학 내 타 학과 실습실을 사용할 때에도 장소협조요청서를 작성합니다. 타 학과 실습실 사용 가능 문의는 각 학과 기자재실(혹은 주임교수님)로 문의바랍니다.

 

 

 행정실을 포함한 교내 부서 업무시간: 평일 09:00~17:00 (점심시간 12:00~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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