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1134404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연구계획 심의 안내◆

작성자
언론홍보대학원 행정실
조회수
199
등록일
2024.08.29
수정일
2024.09.09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연구계획 심의 안내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음에 해당되는 본교 소속 연구자(전임/비전임교원, 연구원, 학생 등)는 연구를 개시하기 전에 반드시 건국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에 연구계획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와 관련한 내용을 안내드리오니 해당하는 연구자는 연구 수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관련: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5, 35, 36

 

2. 대상자

 가. 건국대학교 소속 연구자 (전임/비전임 교원, 연구원, 학생 등)

 나.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국대학교병원 IRB 위원회에서 심의를 담당함

  (1) 연구책임자 소속이 건국대학교병원인 경우

  (2) 건국대학교병원에서 연구가 수행되는 경우

  (3) 건국대학교병원의 환자 및 임상정보를 대상으로 행해지는 연구인 경우

 

3. 심의대상 연구

 가. 인간대상연구: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 설문, 면담, 2차자료 연구 등

 나. 인체유래물 연구: 검체를 직접 채취 또는 제공 받아 수행하는 연구

 다. 배아줄기세포주 이용 연구

 

4. 신청방법: 건국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신규 홈페이지 https://kuethics.konkuk.ac.kr/

 - 2024621() 오전 09:00 이후로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전자심의시스템(e-IRB) 도입

 - 기존 신규 심의 신청 방식인 이메일 접수는 2024719()부터 종료

 - 2024621() 이전 승인, 진행 과제(신규(답변서), 변경, 종료) 심의는 기존 방식대로 이메일(irb@konkuk.ac.kr) 접수 처리 

   *기존 홈페이지 http://irb.konkuk.ac.kr/

 

5. 참고사항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연구계획 심의는 통상 완료까지 약 2개월이 소요되며 원칙적으로 선착순으로 처리됩니다. 학기 시작인 3월과 9월에는 특히 심의 신청 건이 급증하여 심의에 더 오랜 시간이 소요되오니 연구자들이 이 기간을 피해 본인의 연구개시 일정을 고려하여 여유있게 심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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