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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허교양대학]2024학년도 2학기 기초교양(외국어영역) 교과목 의무이수 면제 시행 안내

작성자
공과대학 행정실
조회수
96
등록일
2024.09.30
수정일
2024.10.02

상허교양대학에서는 2024학년도 2학기 기초교양(외국어영역)교과목 의무이수 면제에 관한 세부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시험별 신청 예시 및 의무이수 면제 관련 질의응답 파일도 첨부하였으니 본문 내용과 함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1. 적용대상 교과목 및 면제기준


교과목

면제기준

적용대상

대학영어1

TOEIC 800점 이상, TOEFL(iBT) 85점 이상,

IELTS 6.0이상

2010학년도 이후 입학생~

대학중국어

HSK 5급 이상

2016학년도 이후 입학생~

대학일본어

JLPT N1이상, JPT 850점 이상

2019학년도 이후 입학생~

대학스페인어

DELE B2이상

대학도이치어

Goethe-Zertifikat B1이상

대학프랑스어

DELFB1이상(DALF전체 레벨 인정)


※ 장애학생의 면제기준은 상허교양대학장이 심사위원회를 두고 따로 정하되학생의 장애 유형정도 등에 대한 제출자료(신청서전문의 소견기타)를 기준으로 종합 심사하여 결정함.

 

2. 면제신청 방법

  가.일반학생: 본인이 직접 학사정보시스템에서 신청 (학사정보시스템-학사-성적-성적인정-외국어교과목수강면제신청-신규-빈 칸 빠짐없이 기재-원본 성적표 업로드-저장)

  나.장애학생본인이 이메일(gyoyang_class@konkuk.ac.kr)로 발송

  - 이메일 제출한 후 상허교양대학 행정실(02-450-0475)로 신청서 접수 여부를 직접 확인할 것

 

3. 신청서류

  가일반학생원본 성적표(스캔하여 PDF파일로 업로드)

    ①정규 어학시험성적표는 최근 2년 이내(2022. 11. 15.이후)의 성적만 유효함.

    ②IELTS성적을 제출하는 경우행정실로 직접 방문하여 원본을 추가 제출함

    ③어학시험 성적의 위·변조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불이익이 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나장애학생원본 신청서 및 서류(스캔하여 PDF파일로 이메일 제출)

    ①장애학생 외국어 기초교양 면제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첨부파일)
    ②관련 전문의 소견서(자유양식또는 관련 단체 의견서(자유양식중 1

    ③장애인 등록증(스캔)

      소견서에 장애로 인하여 수업참여가 어려운 이유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4. 신청기간: 2024. 10. 8.() ~ 11. 8.() 17:00까지

 

5. 면제여부 확인 방법신청기간 마감일 기준 1개월 이후본인이취득학점확인원에서 해당 과목이 P학점으로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로 확인함.

  ※ 「취득학점확인원확인(출력)방법학사정보시스템-학사-졸업-졸업자관리-졸업시뮬레이션

  ※ 최종결과는 서류심사(성적 진위 여부 확인)등 소요기간에 따라 다소 늦어질 수 있음.

  ※ 신청 후 수시로 학사정보시스템 상 진행상태를 확인바람 (반려의 경우 신청기간 내에 재신청을 바라며신청기간 내에 재신청을 못한 경우 승인불가)

  ※ (신청 접수 확인 방법본인이 학사정보시스템으로 면제 신청을 완료한 이후상허교양대학 행정실은 이를 확인하고 정상 접수되었을 때는 학사정보시스템에서 진행상태를 신청접수로 변경 표시함만일, ‘반려가 표시될 때는 본인이 제출서류를 다시 확인하고 보완해야함.


학사정보시스템 상 진행상태

신청

신청이 완료된 상태

접수

진위여부를 확인 중인 상태

승인

면제가 승인된 상태

반려

수정이 필요한 상태


 

6. 유의사항

  가당해 학기의 학사일정으로 인하여 추가신청 접수는 진행하지 않을 예정임.

  나본 시행은 해당 교과목의 의무이수 면제 시행일 뿐이며학점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본인의 면제되는 과목의 학점에 상응하는 교양교과목(기초교양심화교양 중 택하여 수강)을 추가로 이수해야 함.

  다휴학생 및 해당 교과목을 이미 이수한 학생(2024-2학기 수강신청내역 포함, F학점 포함)은 이수면제 대상에서 제외됨.

      (신청 당시에는 재학생이더라도취득학점확인원에 신청 결과가 반영되기 전에 휴학하는 경우 면제신청 대상에서 제외됨.)

  라어학성적표의 인정기간이 경과하거나신청서에 오류가 있을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함.

 

 

7. 문의상허교양대학 행정실(02-450-0475)

 

 


붙임.

1. 기초교양(외국어영역)교과목 의무이수면제 시험별 예시

2. 기초교양 교과목 의무이수 면제 관련 질의응답

3. 장애학생 기초교양_외국어영역 이수면제 신청서,개인정보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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