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884781

법학전문대학원 휴학신청원

작성자
법학전문대학원 행정실
조회수
4920
등록일
2019.09.23
수정일
2024.03.28
가. 신청기간
구분 신청기간 비고
가사휴학 미등록(등록금미납자) 등록기간 내  
등록(등록금납부자) 중간고사 전  
육아휴학 미등록(등록금미납자) 등록기간 내  
등록(등록금납부자) 중간고사 전  
질병휴학 기말고사 기간 이전 신청 기말고사 이전 신청자는 성적인정 불가
휴학 취소 수강신청기간(복학가능기간) 내 행정실 방문
 
나. 신청방법
1) 학생부원장님(김재윤 교수님)과 면담 진행(개별 연락하여 면담 진행)
① 면담 시 휴학신청원 지참하고 면담 종료 후, 휴학신청원에 학생부원장님 서명 받으시기 바람
② 김재윤 교수님 연구실 번호 및 메일 주소: 02-450-4042 / kimjy2019@konkuk.ac.kr
2) 학사정보시스템에 휴학 신청
① 신청방법: 학사정보시스템 → 대학원 학적 → 학적변동관리 → 휴학신청
② 단, 2학기에는 포탈 신청 불가
3) 휴학신청원 작성 및 본인 서명(또는 날인) & 학생부원장님 서명(또는 날인) 후, 행정실에 원본서류 제출
 

 
다. 유의사항
   1) 휴학신청원 제출 후 처리되는데 일정 시간이 소요되므로 사전에 여유 있게 신청 바람
   2) 육아휴학, 질병휴학 등의 사유로 휴학신청을 하는 경우, 관련 증빙서류도 같이 제출해야 함
     ① 육아휴학: 병원진단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2년 초과 불가)
     ② 질병휴학: 2개월 이상의 입원 치료를 요하는 상급 종합병원 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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