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1134851

[필독] 전공필수 과목 대체인정에 관한 내규 변경

작성자
부동산대학원 행정실
조회수
934
등록일
2024.09.06
수정일
2024.09.26

전공필수 과목 대체 인정에 관한 내규 변경


2024학년도 2학기부터 하기와 같이 변경된 내규를 적용할 예정이니, 확인 부탁 드립니다.


■ 변경 전 내규

 부동산대학원 내규 
3()


 3(이수학점)  석사학위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총 이수학점에는 소속전공의 전공필수과목이 포함되어야 하며, 공통필수과목을 한 학기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그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필수이수과목

공통필수

전공필수

P/N

(통과/미통과)

2학점


 ②공통필수과목은 다음과 같다.
 1. 부동산산업윤리세미나
 ③각 전공의 전공필수과목은 다음과 같다.
 1. 부동산경영관리전공 부동산학원론
 2. 부동산건설개발전공 부동산개발론
 3. 부동산금융투자전공 상업용부동산금융론
 4. 글로벌프롭테크전공 부동산학원론


■ 변경 후 내규


 부동산대학원 내규 제3조(이수학점)


 3(이수학점)  석사학위를 취득하기 위한, 총 이수학점에는 소속전공의 전공필수과목이 포함되어야 하며, 공통필수과목을 한 학기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그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필수이수과목

공통필수

전공필수

P/N

(통과/미통과)

2학점


 ②공통필수과목은 다음과 같다.
 1. 부동산산업윤리세미나
 ③각 전공의 전공필수과목은 다음과 같다.
 1. 부동산경영관리전공 부동산학원론
 2. 부동산건설개발전공 부동산개발론
 3. 부동산금융투자전공 상업용부동산금융론
 4. 글로벌프롭테크전공 부동산학원론

 ④ 다른 전공의 전공필수 과목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학생 본인이 전필 과목 대체 인정서를 전공주임 교수의 승인을 득하여 부동산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정리


  2024년도 2학기부터    과목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전필 과목 대체 인정서"를 작성해 전공주임 교수님께 승인 받아야한다.



■ 첨부


 1. 전필 과목 대체 인정서



■ 참고


https://kure.konkuk.ac.kr/kure/14004/subvi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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