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1133638

[30학점 이상 기수료생 대상] 학위취득 변경신청 안내

분류
졸업
작성자
부동산대학원 행정실
조회수
484
등록일
2024.08.20
수정일
2024.08.21

[30학점 이상 기수료생 대상] 학위취득 변경신청 안내

특수대학원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특수대학원에서는 수료생의 학점에 의한 학위 취득이 가능해짐을 알려드립니다.(★ 2023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

※ 붙임파일 [학위취득 방법변경 신청 매뉴얼]을 참고하시어 직접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1. 신청대상 및 일정

항목

30학점 이상 기수료생

비고

학위취득 변경 신청기간

9/2(월) ~ 9/13(금)

붙임의 매뉴얼 참고

연구등록금 고지서 출력

10/17(목)부터

*재학생은 해당사항 없음

연구등록금 납부기간

10/21(월) ~ 10/25(금)

등록금 고지서 출력 (konkuk.ac.kr)

승인처리

10/28(월)


★ 연구등록금액 : 10만원

★ 위 신청 기간 외에는 신청 불가하오니, 기간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연구등록금 납부 후 졸업시험 신청 가능. 졸업시험관련 공지사항 참고 바람.

★ 학위취득에 필요한 30학점을 기 이수하였으므로 연구등록금 납부 후 졸업.


2. 수료생의 학위취득 변경신청시 유의사항
  가. 1회에 한하여 논문학위에서 학점학위로 변경가능
  
나. 신청 후 소속대학 행정실에서 승인 완료시 취소 불가, 휴학 또한 불가.(신중히 결정해야 함)

3. 절차안내: 학사정보시스템 → 대학원 졸업 → 졸업관리 → 학위취득방법 변경신청

4. 기타사항

 가. 2023학년도 2학기 이후 신/편입학생: 학점학위취득을 기본으로 설정

 나. 2024학년도 2학기 기준 3~5학기 재학생(신입생 기준)

  ① 지도교수를 위촉하여 학사정보시스템에 입력한 경우: 논문학위취득으로 설정

  ② 이 외의 경우: 학점학위취득으로 설정

* 학사팀에서는 위와 같이 전체 특수대학원의 설정값을 등록하였으므로, 꼭 본인이 직접 학사정보시스템에서 학위취득방법신청을 통해 이상없는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존과 설정이 달라졌을 경우, 9/13(금)까  .  02-450-3317


※ 논문신청 유지시

1. 기존 논문학위 졸업을 유지하며 이번 학기 논문 작성을 희망하는 30학점 이상의 기수료생은연구등록금 납부 후 논문 신청 진행바랍니다. (공지사항 [수료생 연구등록금 납부 안내참고)

2. 논문 지도교수 변경 희망시

      (1) 지도교수 위촉신청서 제출

      (2) 지도교수 위촉비 납부

          - 신한은행 56100396038260 (입금자명 예시: "김건국 논문")

          - 납부금액: 100,000원 

            ※ 서류는 신청기간에 필히 제출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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