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1136701

♨야간잔류관리 강화♨ 22시 이후 건물 출입 시 야간잔류허가원 작성

작성자
부동산과학원 행정실
조회수
127
등록일
2024.10.10
수정일
2024.10.10

1. 건물 출입제한: 교내 시설 및 건물 출입이 코로나19 발생 이전으로 환원되었으나 현행 '야간 건물 잔류자 관리대책'에 따라 22시 이후 건물 출입 및 잔류는 사전에 각 단과대학별 행정실에 야간잔류 신청 및 허가를 받은 경우만 가능(22시 이후 건물 출입 원칙적으로 불가) 

 

2. 연구/작품작업 등을 위한 야간 잔류 신청

   가. 대학 야간잔류허가원(붙임)을 작성하여 부동산과학원 행정실로 제출(사유불충분시 야간잔류 불허)

   나. 행정실은 야간잔류자 현황을 관리실에 전달하고 야간근무자(KT텔레캅)에 인계(야간잔류자 관리)

   다. 해당학생은 학교 홈페이지(연구환경 안전망)에서 야간잔류자 안전교육 과정 이수 필수 (100분 소요(http://safety.konkuk.ac.kr)


* 학부생의 경우 중간/기말고사 전 주부터 2주간만 개방 (학생회에서 별도로 공지하여 취합)

* 시험기간 외 야간잔류의 경우 행정실 별도 문의 

 


3. 야간 잔류 순찰 강화 및 야간잔류 허가자 외 학생 퇴실 조치 강화

   야간 잔류 허가자 외의 학생은 22시 이후 건물에서 퇴실하여야 하며, 퇴실 요청 불응 시 해당 건물 출입권한 정지 가능

 

4. 비고: 중앙 및 각 단과대학 동아리방은 현행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22시 이후 야간 사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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