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1131232

[학부졸업] 인턴십의무이수제 *필독*

작성자
부동산과학원 행정실
조회수
923
등록일
2024.07.10
수정일
2024.08.12

 ※ 인턴십 의무 이수제 졸업요건 안내 (해당 졸업요건은 졸업논문과는 별도의 요건입니다) 

 

1. 적용대상 : 17학년도 입학생부터! (17 ~ 20학번까지는 부동산학과에서 정한 이수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도 인정_맨 아래 표 참고)

※ 재직자전형학과 소속학생, 외국인학생, 편입생, 학군후보생, 장애학생, 다전공생(다전공 학과만 제외), 복수학위이수자의 경우 인턴십의무이수제 면제

2. 이수내용 (교과영역 또는 비교과영역 중 1 가지 이상을 이수해야함)

구분 요건
교과 현장실습형 과목[현장실습(학기제), 창업기업실무연수, 장기현장실습(IPP),
일학습병행제, 해외인턴십] 이수
비교과 WE人 역량인증 수료

   

*  동영상 설명 보기 

 

부동산학과에서 정한 이수요건 (17~20학번까지는 아래 이수요건 중 1가지 이상을 갖추면 됨) 

구분

내용

비고

교과

영역

1. 기업실무연수(3학점 이상)

2. 기업연계형 장기현장실습

(IPP, 3학점 이상, 15학점까지 인정)

3. 캡스톤과목 이수(3학점 이상) 

교과영역과

비교과 영역에

기재한 요건 중

1가지 이상을

갖추어야 함

비교과

영역

1. 공인회계사증권분석사세무사보험계리사감정평가사

(1차 합격)

2. 고시 5급 이상(1차 합격)

3. 공인노무사공인중개사주택관리사(최종 합격)

4. 대외수상(/차관급 이상, 30대기업 CEO 이상)
5. 석사예약입학제 합격(대학원 진학을 고려하는 학생에게 적합)

6. 혁신원 비교과프로그램(2개 이상)


이전글
[혁신사업] 2024-2학기 학부 연구인턴 프로그램(RUS) 모집
다음글
가사휴학 연한 제한 시행 안내(2024학년도 신(편)입생, 재입학생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