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학기생, 30학점 기수료생] 2024학년도 2학기 특수대학원 학위취득방법 변경신청 안내 |
특수대학원 학위취득방법변경 관련 학사정보시스템 메뉴 개발이 완료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매뉴얼 확인 및 숙지 바랍니다.
1. 학사정보시스템 메뉴 위치
- 학사정보시스템 > 대학원 > 대학원 졸업 > 졸업관리 > "학위취득방법 변경신청"
2. 신청대상
대상 |
등록금 종류 |
비고 |
30학점 이상 기수료생 |
연구등록금 |
학위취득에 필요한 30학점을 기 이수하였으므로 연구등록금 납부 후 졸업 |
재학생 |
등록금 |
|
3. 신청일정
일정 |
내용 |
비고 |
9/2(월)-9/13(금) 기간연장 ~10/8(화)까지 |
학생 직접 신청 *학점-> 논문 신청시 논문신청서류(첨부파일) 행정실로 제출 |
붙임의 매뉴얼 참고 (학위취득방법변경신청) |
9/19(목)-10/15(화) |
연구등록금 고지서 생성요청 (행정실→재무팀 공문 발송) |
-재학생 해당사항 없음 -고지서 출력 10/17(목)부터 가능 |
10/21(월)-10/25(금) |
연구등록금 납부기간(3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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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8(월)-11/1(금) |
학위취득변경신청 승인처리 |
기간 외 추가신청 불가 |
4. 승인처리시 확인사항
대상 |
유의사항 |
비고 |
30학점 이상 기수료생 |
연구등록금 납부 여부 확인 |
|
5. 기타사항 :학생 졸업요건 값 일관변경 완료되었으며, 개인별 졸업요건 항목 확인 바람.
가. 2023학년도 2학기 및 이후 신/편입생: 학점학위취득을 기본으로 설정
나. 2024학년도 2학기 기준 3학기 ~ 5학기 재학생
① 지도교수를 위촉하여 학사정보시스템에 입력한 경우: 논문학위취득으로 설정
② 이 외의 경우: 학점학위취득으로 설정
6. 유의사항 :학사시스템 학생 직접 신청 이후 학과장(주임교수), 대학원장 승인 결재가 이루어지기에 기간 외 추가신청은 절대 불가함.
(졸업사정시 불이익 받을 수 있기에, 필히 기간 내 접수 확인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