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1125031

Sustainable Procurement / Purchasing Policy

작성자
평가·성과관리팀
조회수
979
등록일
2024.04.11
수정일
2024.04.29

공공기관으로서 지속가능한 구매/조달 정책 마련


Summary

건국대학교는 대한민국 환경부에서 제정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생성장 기본법에 따라 지속가능한 구매/조달 정책을 마련할 의무가 있습니다.

환경부에는 아래와 같이 공공기관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국대학교는 '공공기관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고, 제66조제4항에 따른 녹색제품의 우선 구매 등을 통하여 녹색기술ㆍ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고용 확대를 유도하며, 예산의 수립과 집행, 사업의 선정과 추진 등 모든 활동에서 기후위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제5조 1항의 정책을 준수하고자 노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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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약칭: 탄소중립기본법) [시행 2024. 1. 1.] [법률 제19208호, 2022. 12. 31., 타법개정] □ 제5조(공공기관, 사업자 및 국민의 책무) 1 공공기관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 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고, 제66조제4항에 따른 녹색제품의 우선 구매 등을 통하여 녹색기술ᆞ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고용 확대를 유도하며, 예산의 수립과 집행, 사업의 선정과 추진 등 모든 활동에서 기후위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사업자는 제55조에 따른 녹색경영을 통하여 사업활동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고 녹색기술 연구개발과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고용을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