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1124888

EDI Policy

작성자
평가·성과관리팀
조회수
1090
등록일
2024.04.08
수정일
2024.04.29

1. 건국대학교 ESG 위원회 운영


Summary

건국대학교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고용·안전·인권과 청년창업 등 사회적 책임, 윤리경영과 투명성 강화 등을 위한 실천전략과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함으로써 ESG 경영가치 실천을 위해 노력하고자 ESG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 각 영역별로 분과를 나누어 세부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환경경영(Environmental) 분과: 자원순환위원회, 위원회

- 사회적책임(Social) 분과: 갈등해소위원회, 위원회, 위원회, 위원회, 사회가치창출위원회위원회

- 투명경영(Governance) 분과: 윤리경영위원회, 컴플라이언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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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G위원회 ESG지원단 환경경영(E) 분과 사회적책임(S) 분과 투명경영(G) 분과 탄소배출량 산정 및 감축관리 친환경에너지 도입 지원 온실가스감축 프로그램 수립 고용확대·안전강화·인권증진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통합적 논의 윤리경영 및 투명경영 실천 자원순환 소위원회 갈등해소 소위원회 윤리경영 소위원회 탄소중립 소위원회 경력개발 소위원회 컴플라이언스 소위원회 다양성증진 소위원회 유학생지원 소위원회 사회가치창출 소위원회


2. 건국대학교 인권센터 운영


Summary

건국대학교 인권센터는 학내 구성원을 대상으로 인권침해, 성희롱·성폭력 피해 예방과 건강한 인권의식 및 성문화를 위해 교육 및 상담을 제공하고, 관련 연구를 진행합니다.


건국대학교 인권센터에서 정의하는 인권은 「대한민국 헌법」 및 법률이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또는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평등권 침해 등 차별행위·폭언·폭력을 당하지 않을 권리를 포함한다)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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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학교에서는 인종, 성별, 나이, 종교, 인종/국적, 지역, 장애, 직위, 외모, 성적지향, 결혼/임신/출산 및 그 밖의 사유로 인권침해 또는 권익침해를 가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행위 방지하기 위해 인권센터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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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건국대학교 구성원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생각될 시 인권센터로 신고할 수 있으며, 인권센터에서는 사건을 조사하고 처리합니다.


 Step01 - 이메일이나 전화, 예약방문을 통하여 인권침해, 성폭력·성희롱 등 사건을 신고하거나 상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건의 신고·상담 신청 신고를 원할 경우 예약 후 방문합니다. (신고서 작성 가능한 경우 서식 다운 후 작성) Step02 - 접수면접을 통해 사건 신고로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혹은 상담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결정합니다. 신고 접수·상담 - 임시조치 요청 : 조사에 대한 결정 이전이라도 분리조치 등 피해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Step03 - 공식적으로 사건을 신고할 경우, 진술서와 자료 등을 토대로 사건에 대한 조사가 개시됩니다. 사건의 조사와 처리 진행 당사자 간 해결 및 조정 : 당사자간 합의를 통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으며 합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인권센터가 조정절차를 통해 조정할 수 있습니다. Step04 - 사건의 공정한 처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의위원회를 소집합니다. 심의위원회 소집 및 심의결과에 따른 조치 - 인권침해 등이 일어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인권센터는 당사자 및 관계부서의 장에게 구제 조치 및 제도·정책·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으며 징계권자에게 침계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Step05 결정사항 통지 •신고인 및 피신고인에게 심의위원회의 결정 및 조치에 대해 통지를 합니다. ※개인 신상정보와 상담 및 신고내용은 철저하게 비밀 보장됩니다. (인권센터규정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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