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845581

CCTV 열람 신청서 (개인영상정보 열람 및 파기 신청서)

작성자
경영대학 행정실
조회수
1620
등록일
2016.11.30
수정일
2024.02.13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및 관리규정(2016.11.23.)이 제정되어
CCTV 열람 신청방법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신청서 양식 또한 기존과 상이하므로
반드시 본 게시물의 첨부파일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CCTV 열람 방법 ]

                1. "개인영상정보 열람 및 파기 신청서" 작성
                2. 행정관 1층 "총무구매팀" 직접 방문 및 허가 (단과대학 행정실 X)
                3. 건국문 "KT 텔레캅 상황실" 에 허가받은 신청서를 제출 후 대상자료 열람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