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건국대학교 소속 모든 연구자(전임/비전임 교원, 연구원, 학생 등)는 *법령이 정한 연구를 수행하기 전에 반드시 연구계획 심의 필요
* 법령이 정한 연구 종류: 인간대상연구, 인체유래물연구, 배아줄기세포주
* 단, 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연구의 경우 각각「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3조, 제 33조에 해당되는 사항은 심의를 면제할 수 있음
나. 생명윤리 및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연구자의 법정 의무사항과 위원회의 역할에 관한 사항 준수
다. IRB 연구계획 심의 소요 기간 등에 관한 사항
*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연구계획 심의는 통상 완료까지 약 2개월이 소요됨.
라. 심의절차 및 제출서류
*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홈페이지 참고 (건국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konkuk.ac.kr))
마. 제출처 및 문의
* 기관생명윤리위원회 02-6920-0355~7 / irb@konkuk.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