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1136789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연구계획 심의 관련 안내

작성자
교직과
조회수
70
등록일
2024.10.11
수정일
2024.10.11

  가.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건국대학교 소속 모든 연구자(전임/비전임 교원, 연구원, 학생 등)는 *법령이 정한 연구를 수행하기 전에 반드시 연구계획 심의 필요

    * 법령이 정한 연구 종류: 인간대상연구, 인체유래물연구, 배아줄기세포주

    * 단, 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연구의 경우 각각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3조, 제 33조에 해당되는 사항은 심의를 면제할 수 있음

  나. 생명윤리 및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연구자의 법정 의무사항과 위원회의 역할에 관한 사항 준수

  다. IRB 연구계획 심의 소요 기간 등에 관한 사항

    *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연구계획 심의는 통상 완료까지 약 2개월이 소요됨.

  라. 심의절차 및 제출서류

    *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홈페이지 참고 (건국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konkuk.ac.kr))

  마. 제출처 및 문의

    * 기관생명윤리위원회 02-6920-0355~7 / irb@konkuk.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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