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865915

교직이수예정자의 교직소양 영역 최저이수기준 안내

작성자
교직과
조회수
1589
등록일
2024.01.30
수정일
2024.03.28

학사팀에서는 교직이수예정자(사범대, 비사범대)의 교직 소양 영역 최저이수기준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수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학기준

구분 

최저이수기준 

2009학년도 입학자 ~ 2012학년도 입학자

 

교직소양

4학점 이상

① 특수교육학개론(2학점)

② 교직실무(2학점)*

*2024학년도 교육과정 개편으로, 

교직실무 교과목의 학점이 기존 

2학점에서 1학점으로 변경됨에 

따라, 2024학년도 이후 

교직실무(1학점) 이수 시, 

디지털 교육(1학점) 추가 이수

2013학년도 입학자 ~ 2023학년도 입학자

6학점 이상

① 특수교육학개론(2학점)

② 교직실무(2학점)*

③ 학교폭력 예방 및 학생의 이해

(2학점)

*2024학년도 교육과정 개편으로, 

교직실무 교과목의 학점이 기존 

2학점에서 1학점으로 변경됨에 

따라, 2024학년도 이후 

교직실무(1학점) 이수 시, 

디지털 교육(1학점) 추가 이수

2024학년도 이후 입학자

6학점 이상

① 특수교육학개론(2학점)

② 교직실무(1학점)

③ 학교폭력 예방 및 학생의 이해

   (2학점)

④ 디지털 교육(1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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