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893895

경고자 규칙

작성자
dojawi
조회수
835
등록일
2017.05.26
수정일
2024.02.13

건국대학교 도서관 경고자 규정

 

1. 목적 
도서관 내 열람실, 세미나실, 휴게실, 기타 시설에서 이용자들의 편의 증진, 면학 분위기 조성, 건전한 도서관 문화를 확립한다.
 
2. 관리 
現 도서관자치위원회 구성원으로 한정한다.
  
3. 경고자 처리 대상
 
가. 사석화
사석화란 도서관 내 짐을 방치하는 행위 및 좌석을 배정하지 않고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나. 다석화
다석화란 1명의 사람이 여러 자리를 맡은 경우를 말한다.
다. 사물함 무단사용
사물함 무단사용이란 사물함 신청 없이 무단으로 사물함을 이용하거나, 1명이 2개 이상의 사물함을 사용 또는 남의 사물함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라. 소음 발생자
소음 발생자란 노트북 열람실이외 다른 열람실에서 키보드 및 마우스 이용자 및 학 우들의 공부에 방해되는 소음을 지속적으로 발생시키는 자를 말한다.
마. 세미나실 무단 사용(잘못된 사용 포함)
바. 도서관 내 무단 출입자
사. 기타 면학 분위기를 해치거나 도서관 질서에 어긋나는 자
아. 마스크 미착용자 코로나19로 인한 정부지침사항으로 도서관 내 마스크 미착용자를 말한다.

4. 경고자 처리
 
가. 사석화 - 경고 1회, 짐 회수(7일간 보관 후 폐기), 짐 회수 시 분실된 짐은 도서 관자치위원회에서 책임지지 않는다.
나. 다석화 - 이용자 및 이용자에게 학생증, 출입증, 대출증을 제공한 자에 경고 1회
다. 사물함 무단 사용 - 경고 1회, 짐 회수(7일간 보관 후 폐기), 짐 회수 시 분실된 짐은 도서관자치위원회에서 책임지지 않는다.
라. 소음 발생자 - 1차 구두경고, 2차 적발 시 경고 1회
마. 세미나실 무단 사용(잘못된 사용방법 포함) - 경고 1회, 7일간 세미나실 이 용 금지
바. 기타 면학 분위기를 해치거나 도서관 질서에 어긋나는 자 - 경고 1회
사. 도서관 내 무단 출입자 - 즉각 퇴실
아. 기타 도서관 내 질서를 지속적으로 흩뜨리는 자 - 도서관자치위원의 판단 하 즉각 퇴실

자. 마스크 미착용자 - 1회 구두 경고, 2차 적발 시 즉각 퇴실

 

경고자 기록은 경고 받은 이후 1년간 보관되며 1년이 경과 후 기록이 삭제됩니다. 경고가 1년간 3회 누적 시 7일간 도서관 내 출입이 제한됩니다. 3회 누적 이후 기존의 경고자 기록은 삭제됩니다.
 
 
시행일 : 코로나19로 인한 지침사항으로 2019년부터 수정된 규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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