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1136850

2024년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안전 법정교육 이수 안내

작성자
KU융합과학기술원 행정실
조회수
27
등록일
2024.10.14
수정일
2024.10.14

"2024년 LMO 안전 법정교육"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해당 연구자분들은  수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대상: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연구시설을 이용하는 연구책임자 및 연구활동종사자


    나. 교육기간: 2024년 12월 31일까지


    다. 교육과정명

        1) 연구책임자: LMO 연구책임자 교육

        2) 연구활동종사자: LMO 연구활동종사자 신규교육 / 보수교육 (택1)  


    라. 교육이수방법: 세부 내용은 붙임파일 참고  

연구실 소재지

이수방법

서울

 1. 연구실안전관리시스템(https://safety.konkuk.ac.kr)에서 교육 이수

 2. 이수완료 후 순차적으로 이수번호 자동 부여

   또는

 1. 연구실‧LMO안전교육시스템(https://edu.labs.go.kr)에서 교육 이수

 2. 수료증을 첨부하여 교육이수번호 부여 신청 이메일 발송

    (kuibc@konkuk.ac.kr)

 3. 수료증 확인 후 교육이수번호 이메일 회신

의생명과학연구동

(6~7층)

의생명과학연구동

(3~4층)

 1. 연구실‧LMO안전교육시스템(https://edu.labs.go.kr)에서 교육 이수

 2. 수료증을 첨부하여 교육이수번호 부여 신청 이메일 발송

     (crp3037@kku.ac.kr)

 3. 수료증 확인 후 교육이수번호 이메일 회신

글로컬


    마. 안내사항

        1) LMO 연구시설을 이용하는 연구자는 반드시 법정교육을 매년 1회(2시간) 이상 이수해야 함

          ※ LMO를 취급하는 연구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LMO 연구시설을 이용(출입)하는 연구자는 

             모두 법정교육 이수 대상자 임

       2) 생물안전 3등급 시설 사용자는 LMO안전교육과 별개로 해당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법정교육도 추가로 이수해야 함 (붙임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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