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862956

공인결석 내 학술답사, 견학, 학술회의 관련 안내

작성자
예술디자인대학 행정실
조회수
1203
등록일
2023.11.23
수정일
2024.03.28

학사팀에서 안내한 '공인결석 내 학술답사, 견학, 학술회의'에 대하여 공지드리오니, 학생여러분은 공결증 발급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관련 규정 : 교무행정요강 제51조(공인결석) 

2. 내용

  가. 학술답사, 견학

    1) 단과대학 주관 진행 또는 단과대학 학(원)장의 승인(추천)으로 진행하는 경우

      - 기존 공인결석 양식으로 진행(붙임1 양식 사용)

    2) 교수 개인 추천으로 진행하는 경우

      가) 별도 공인결석 양식으로 진행(붙임2 양식 사용)

      나) 추천 교수 및 수업담당 교강사 서명까지 모두 받아야 공인결석 인정 및 승인

  나. 국내·외 학술회의에 학교 추천으로 참가하는 경우

    1) 총장 또는 교무처장 승인(추천)으로 진행 하는 경우

       - 기존 공인결석 양식으로 진행(붙임 1 양식 사용)

    2) 교수 개인 추천으로 진행하는 경우

      가) 별도 공인결석 양식으로 진행(붙임 2 양식 사용)

      나) 추천 교수 및 수업담당 교강사 서명까지 모두 받아야 공인결석 인정 및 승인

  다. 상기 명시된 내용 외에 교무행정요강 제51조(공인결석)에 명시된 공인결석 

       사유의 경우 붙임1 양식 사용

3. 비고 : 공결확인서 발행 시 행정실에서 공인결서 관련 증빙서류 필수 확인 예정

 

붙임  1. 기존 공인결석 양식 1부.

       2. 교수 추천용 공인결석 양식 1부.  끝.



-[붙임1]: 학과 주임교수+학장님까지 승인이 완료된 활동에 대해서 사용.
    *예시> 2023-2 영상영화학과 부산 국제영화제 견학 등
-[붙임2]: 학과 내 일부 교과목에서 나간 활동에 대해서 사용.  
    *예시> 정규수업 내 교외수업(견학) 등 
  ※[붙임1,2] 모두 참가확인서 필요. 주최기관에서 발급되는 참가확인서가 없을 경우 참가 일시(날짜+시간)와 담당교강사의 서명이 포함된, 출석부 또는 참가내용에 대한 기술서(자유양식)로 대체.

-학생 신청 방법:
①공인결석을 인정받고자 하는 과목(결석한 수업)의 교강사가 승인한 경우 ‘[붙임2] 내 3’의 ‘수업담당 교강사’의 서명을 먼저 받음 (여러 과목에 대해 인정이 필요한 경우 1장당 1과목 작성)
②결석 사유가 발생한 교과목의 교강사에게 ‘추천 교수’의 서명 요청
③공결확인서+참가확인서 지참하여 행정실 학과 담당 선생님께 제출 및 ‘주임교수’ 도장 날인 (주임교수님께 직접 서명 받아도 가능)
④행정실 교무 담당 선생님에게 ‘실장, 학장’ 서명 수령 후 공인결석을 인정받고자 하는 과목(결석한 수업)의 교강사에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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