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822743

[일대원] 종합시험 관련 내규 안내

작성자
건축대학 행정실
조회수
15934
등록일
2019.08.01
수정일
2024.03.28

대학원 종합시험에 관한 건축학과 내규


제1조 (목적) 이 내규는 대학원학칙 제22조(종합시험)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내규는 대학원 건축학과에 설치하는 각 학위과정에 적용되며, 석·박사통합과정에 관하여 특별히 다른 규정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박사학위과정에 준한다.

제3조 (시험과목) 대학원에서 실시하는 종합시험과목은 석사학위과정은 2과목, 박사학위과정은 3과목으로 한다.

제4조 (응시자격) 각 과정 전공 수료학점의 3분의 2 이상 취득한 재학생이나 연구등록을 필한 수료생은 종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제5조 (응시절차) 종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지도교수의 허락을 받아 제9조에서 정하는 기간에 종합시험 응시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6조 (시험위원) 학과주임교수는 본 대학원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전임교원 중에서 석사학위과정은 2인 이상, 박사학위과정은 3인 이상의 시험위원을 위촉하고 시험위원은 출제방향, 문항별배점, 평가기준 등을 학과주임교수와 협의하여 출제한다.

제7조 (출제방법) 종합시험은 필답시험으로 하며, 석사학위과정은 전공영역과 연구방법에 대한 기본지식과 능력을, 박사학위과정은 전공영역 전체의 전문적 지식과 연구방법에 관한 능력을 판정할 수 있는 문제를 출제한다.

제8조 (합격인정 점수) 종합시험의 합격인정 점수는 과목당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으로 한다.

제9조 (시험시기) 종합시험의 시행시기는 매학기초 2주 이내로 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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