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821544

(출결)공인결석 내 학술답사, 견학, 학술회의 관련 안내

작성자
건축대학 행정실
조회수
1049
등록일
2023.11.22
수정일
2024.03.28

학사팀에서는 공인결석 내 학술답사, 견학, 학술회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공인결석 진행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관련 규정 : 교무행정요강 제51조(공인결석) 

2. 내용

  가. 학술답사, 견학

    1) 단과대학 주관 진행 또는 단과대학 학(원)장의 승인(추천)으로 진행하는 경우

      - 기존 공인결석 양식으로 진행(붙임1 양식 사용)

    2) 교수 개인 추천으로 진행하는 경우

      가) 별도 공인결석 양식으로 진행(붙임2 양식 사용)

      나) 추천 교수 및 수업담당 교강사 서명까지 모두 받아야 공인결석 인정 및 승인

  나. 국내·외 학술회의에 학교 추천으로 참가하는 경우

    1) 총장 또는 교무처장 승인(추천)으로 진행 하는 경우

       - 기존 공인결석 양식으로 진행(붙임 1 양식 사용)

    2) 교수 개인 추천으로 진행하는 경우

      가) 별도 공인결석 양식으로 진행(붙임 2 양식 사용)

      나) 추천 교수 및 수업담당 교강사 서명까지 모두 받아야 공인결석 인정 및 승인

  다. 상기 명시된 내용 외에 교무행정요강 제51조(공인결석)에 명시된 공인결석 

       사유의 경우 붙임1 양식 사용

3. 비고 : 공결확인서 발행 시 행정실에서 공인결서 관련 증빙서류 확인 요청

 

붙임  1. 기존 공인결석 양식 1부.

       2. 교수 추천용 공인결석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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