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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07

✅2024학년도 신입생 대상 온라인 폭력예방교육 협조 요청

작성자
KU융합과학기술원 행정실
조회수
2375
등록일
2024.02.19
수정일
2024.02.27

건국대학교 재학생들은 법정의무교육에 해당하는 폭력예방교육을 연 1(총 2시간 이상이수하여야 합니다. 폭력예방교육 이수율은 여성가족부로 보고되고학교알리미에 공시되는 지표입니다. 학생 교육 이수율이 50%미만인 경우 부진기관으로 지정되오니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1. 관련 근거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성폭력 예방교육)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가정폭력 예방교육)

문의 인권센터 성평등상담실(내선번호 : 3325, 0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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