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830631

재직의무 관련

작성자
김효민
조회수
1826
등록일
2023.12.08
수정일
2024.02.13
재직의무 관련하여 8개월 유예 후 제적에서 변경된 사항이 있다고 알게되었는데 구체적인 변경사항이 있으면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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