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824377

[중요][수정] 항공우주정보시스템공학과 대학원 내규

작성자
공과대학 행정실
조회수
961
등록일
2021.08.30
수정일
2024.03.28

대학원 학위수여에 관한 내규 변경 안내 : 항공우주정보시스템공학과 (konkuk.ac.kr)


종합시험은 항공우주정보시스템공학과에서 이수한 교과목만 응시가 가능합니다.
 수강신청시 유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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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우주정보시스템공학과 대학원 내규

 

2019년 8월 제정 최종본(2023년 11월 개정)

1.대학원 지도교수 선정

지도교수와 신입생과의 협의에 의해서 지도교수를 정한다.

2.석사과정 종합시험

(1) 석사 총 24학점 중 최저 16학점을 종합시험에 응시하기 전에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2) 석사 종합시험은 항공우주정보시스템공학과에서 이수한 3과목을 응시하여야

한다.

(3) 종합시험의 합격인정 점수는 과목당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으로 한다.

3.박사과정 종합시험

박사학위 취득 자격에 대한 최소 요건을 다음과 같이 둔다.

(1) 박사 총 36학점 중 최저 24학점을 종합시험에 응시하기 전에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다. 또는 석·박사 총 60학점 중 최저 40학점을 종합시험에 응시하기 전에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2) 박사 종합시험은 항공우주정보시스템공학과에서 이수한 4과목을 응시하여야

한다.

(3) 종합시험의 합격인정 점수는 과목당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으로 한다

4. 학위청구논문 심사 신청 자격
박사 및 석박사 통합과정의 경우 SCOPUS 또는 SCI급  논문지에 논문 1편(공동연구발표 논문 포함) 이상  게재하여야 한다(게재승인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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